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려고 30여차례 해당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(43)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지난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2001년부터 2023년까지 비행기를 464차례 탑승한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재판에서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·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 판사는 "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"며 "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2613144648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